사회
`오거돈 사퇴 공증`에 `총선 이후 사퇴` 내용 있나
입력 2020-05-19 14:04 
[사진 =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오 전 시장과 피해자 측이 작성한 공증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공증에 4·15 총선 이후로 사퇴 시기를 조율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정치적인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부산경찰청은 오 전 시장과 피해자 측이 지난달 총선 전 합의한 공증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공증 내용은 성추행이 발생했던 4월 말까지 오 전 시장이 사퇴한다는 정도다. 하지만 오 전 시장과 피해자 측이 현 정권과 특수관계인 법무법인 부산에서 공증을 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외 다른 합의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러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증은 기본적으로 공증 당사자(대리인 포함)와 공증인만 내용을 알 수 있다. 경찰은 공증 합의를 했던 오 전 시장 측근 등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공증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은 공증 내용 확보에 대해 부인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공증 내용 확보는 물론 참고인 조사, 각종 증거 수집, 피해자 진술 조사에 이어 오 전 시장과 관련자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오 전 시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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