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어린이집 4곳 중 1곳 경영난에 특별 지원
입력 2020-05-19 14:02  | 수정 2020-05-26 14: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휴원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직장어린이집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해 수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동부는 오늘(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장어린이집 특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지원 방안은 우선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이 노동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을 중복해 수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여성 직장인의 경력 단절 예방 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데 현행 제도는 직장어린이집이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금을 받으면 노동부 지원은 못 받게 돼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지원금이 노동부 지원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지원 방안은 또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유급 고용 일수가 월 20일 이상인 보육교사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가 등을 많이 쓰면 지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특별 지원 방안은 비상 상황에서는 유급 고용 일수가 월 20일에 못 미쳐도 인건비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특별 지원 방안은 비상 상황에서 경영난에 빠진 직장어린이집이 최대 3개월분의 노동부 지원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현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은 모두 678곳입니다.

노동부가 지난달 8∼14일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직장어린이집 가운데 161곳(23.7%)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경영난 및 보육 아동 감소로 인한 운영 예산 감소'(26.1%)가 꼽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아동이 직장어린이집 입소를 연기하거나 취소한 곳도 171곳(25.2%)에 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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