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경찰 친구 살해한 승무원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0-05-19 13:48  | 수정 2020-05-19 14:07

검찰이 경찰관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승무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김 모씨(30)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소한 시비 끝에 가장 친한 친구라 믿은 피해자를 너무나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무엇보다 죄질이 나쁜 것은 김씨가 살해 순간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유가족의 범행에 대한 배신감이 처참한 만큼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고 평생 참회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와 현직 경찰관이던 A씨는 김씨가 A씨의 결혼식 사회를 봐 줄 정도로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고 한다. 지난해 김씨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자 A씨는 김씨에게 수시로 조언도 해줬다.
하지만 막역한 사이였던 두 사람의 관계는 지난 12월 술자리 이후 비극으로 끝났다. 술자리에서 A씨와 다툰 김씨는 술기운이 올라 평소 배웠던 '주짓수' 기술을 이용해 A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공판 과정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고,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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