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절친 경찰관 살해한 30대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0-05-19 13:44 

경찰관인 친구를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19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모(30)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소한 시비 끝에 가장 친한 친구라 믿은 피해자를 너무나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무엇보다 죄질이 나쁜 것은 김씨가 살해 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친구를 살해한 뒤 방치했다가 119에 신고한 다음 피해자 가족에게 알렸을 때 피해자의 어머니는 아들이 돌연사한 줄 알고 김 씨에게 '네가 얼마나 놀랐겠느냐'고 말했을 정도로 두 사람이 친했다"며 "이 사건은 범행에 대한 배신감이 처참한 만큼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고 평생 참회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 씨가 최후 진술을 하자 피해자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을 죽여놓고 그렇게 살고 싶으냐"며 오열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서울 한 지구대 소속인 친구 A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얼굴을 바닥에 내려찍어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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