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가격리 도중 집에 지인 초대해 식사한 베트남인 기소
입력 2020-05-19 13:44  | 수정 2020-05-26 14:07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베트남인 A(34) 씨가 검찰에 기소됐다.
19일 전남 고흥경찰서는 A 씨를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입국한 A 씨는 고흥군으로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5일 저녁, 지인을 집에 초대해 함께 식사한 사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같은 국적의 지인이 타지로 옮겨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불러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신 것이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고 알렸다.
이어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 씨와 친구 모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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