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日 외교청서서 또 독도도발…"한국, 불법점거 계속"
입력 2020-05-19 13:37  | 수정 2020-05-26 13:38

일본 외무성이 올해도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며 영토도발을 이어갔다.
외무성은 19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외교청서를 통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채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2018년 외교청서부터 기존 자국 영토 주장에 더해 한국이 불법점거 중이란 내용까지 포함시키며 도발 수위를 높여오고 있다.
우리 정부에선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이날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또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독도 관련 내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올해 청서에선 한국을 다시 '중요한 이웃나라'로 표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국회 연설에서 밝힌 표현 그대로다. 외교청서에선 지난 2017년까지 한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규정했으나 2018년과 2019년엔 이 표현을 삭제했다. 올해 일부 표현을 되살렸지만 여전히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이란 표현이나 '미래지향의 신시대로 발전시키겠다'는 등의 내용은 여전히 생략된 상황이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 외교청서에도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관련 문제제기 등으로 양국관계가 순탄치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는 "국제법 위반 상황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외무성에서는 지난 1957년부터 자국 외교 상황을 담은 외교청서를 발간하고 있다.
[도쿄 = 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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