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부, 뚜렛증후군 정신장애 인정
입력 2020-05-19 12:45  | 수정 2020-05-26 13:05
무의식적인 반복 행동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뚜렛증후군' 환자가 처음으로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경기 양평군에 거주하는 20대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A씨의 증상과 일상생활 능력 등을 고려해 정신장애인으로 결정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뚜렛증후군은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틱'과 더불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리를 내는 '음성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뚜렛증후군 환자가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뚜렛증후군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관련 법이 정한 장애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A씨의 부모는 2015년 양평군에 A씨를 장애인으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양평군은 '뚜렛증후군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조현병과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4개 질환만 정신장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A씨의 부모는 양평군수를 상대로 A씨를 장애인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가장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 장애 판정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A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A씨의 가족은 지난 1월 장애인 등록을 재신청했고,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결국 이를 허용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사례처럼 앞으로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질환이라도 장애로 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은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한다'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장애등록제도에 구현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장애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관련 규정으로 인해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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