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극단 선택' 경비원 산재 인정 될까
입력 2020-05-19 11:26  | 수정 2020-05-26 12:05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이 산업 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는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사건의 산재 승인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승인받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백 변호사는 "2014년에도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의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경비원에게 산재가 인정된 적이 있었는데 유사하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에 따르면 고의나 자해로 발생한 사망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 이상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면 인과관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곡 설명했습니다.

앞서 2014년 10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이모씨는 주민의 비인격적 대우로 인해 분신했으며, 당시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또 함께 출연한 조을원 변호사는 용역 회사는 사업주로서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충분히 보호 못한 만큼 손해 배상도 물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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