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주·부산 `연쇄살인` 피의자, 오는 20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입력 2020-05-19 11:09  | 수정 2020-05-26 11:37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 모(31·남)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는 20일 결정된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은 강도살인과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연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전북경찰청 형사과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정신의학 전문의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명시된 요건을 따져본 뒤 최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특강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신상을 공개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불가능하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수사 과정을 볼 때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요건을 충분히 논의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달 14일 아내의 지인인 A(34·여) 씨를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첫 범행 나흘 뒤인 지난달 18일에는 부산에서 온 B(29·여) 씨도 동일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은 최 씨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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