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단생활시설 결핵관리 강화…결핵 발생시 보고기관 범위 설정
입력 2020-05-19 10:54 

19일 보건복지부가 집단 생활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했을 때 통보 대상이 되는 관할기관을 명확히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유치원에서 결핵이 발생한 경우 관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군부대인 경우 관할 육·해·공군본부에, 사업장인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집단 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지자체 관할기관은 지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통보한다.
지자체장으로부터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기관장은 해당 시설 접촉자 명단 제공 등 결핵 전파 방지와 예방을 위한 조치명령(접촉자 명단제공, 역학조사 협조, 결핵 검진·치료 실시) 사항 이행 여부 등을 관리하게 된다. 복지부는 "결핵 발생 통보 대상 관할 기관 범위가 구체화돼 집단 생활시설에서의 결핵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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