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군사재판 이송` 승리, 5군단 포병부대 자대배치
입력 2020-05-19 10:4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빅뱅 출신 승리의 클럽 버닝썬 관련 재판이 군사법원으로 이관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승리는 현재 5군단 예하 포병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1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지난 15일 승리의 버닝썬 관련 재판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승리가 입소한 6사단을 관할하는 5군단 보통군사법원이 이 사건을 넘겨받고 재판을 준비할 전망이다.
승리는 지난 3월 9일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 현역 군 생활을 시작했다. 승리는 입소 이후 소대장 훈련병으로 훈련소에서 생활을 한 뒤 5포병여단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주간 6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하고 현재 5군단 예하 포병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은 뒤 현역 군 복무를 이어가고 있는 것.
앞서 승리는 지난 2019년 초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사건과 관련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피내사자 신분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껴 성 접대 의혹 등 여러 혐의를 추가로 받았다.
지난 2019년 6월 경찰 조사 4개월여 만에 성매매 처벌법 위반(알선, 성매매),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지난 1월 30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승리는 첫 경찰 조사 이후 337일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 처벌법 위반, 상습 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이다.

kiki2022@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