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천 신월·금천 시흥 등 자율주택정비사업 2개소 심의 통과
입력 2020-05-19 10:35 
양천구 신월동 171-26 외 1필지 자율주택 사업시행계획 투시도 [자료 = 서울시]

서울시는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2개소를 18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개소 모두 '조건부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로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 합필형, 자율형, 건축협정형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번에 심의가 통과된 2개소는 ▲양천구 신월동 171-26 외 1필지 ▲금천구 시흥동 210-3 외 2필지로 토지 등 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합필형 방식으로 다세대주택 10세대로 계획했다. 10세대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한 덕분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받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전체 연면적(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경우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택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