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강제 출연 성인물 판매 중지해달라"…일본 신청 1만2000여건 `봇물`
입력 2020-05-19 10:27  | 수정 2020-05-20 10:37

일본에서 성인비디오 출연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이 판매 중지 등을 신청한 사례가 지난 2년간 1만 2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이처럼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제3자들이 참여하는 'AV(성인비디오)인권윤리기구'의 존재가 있다고 NHK가 19일 보도했다.
AV인권윤리기구는 지난 2017년 출연강요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자는 목적으로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이 제3자들이 참여해 설립된 AV업계개혁추진유식자(전문가)회의가 이름을 바꾼 것이다. 기구 설립 후 AV업계 준수규정을 선정 발표하는 한편 2018년 2월부터는 배우들로부터 자신이 출연한 성인물의 판매 중지에 대한 신청도 접수했다.
NHK는 "2년간의 접수결과 총 1만 2445건의 성인물에 대한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중 1만 508건에 대해서 판매 중지 및 출연자 이름 삭제 등의 대응조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신청이유로는 출연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차별을 겪고 있다는 것이 가장 많았다. 이들 중 출연 강요 등이 확인된 사례 자체는 많지 않았다. AV인권윤리기구 이사로 활동하는 가와이 미키오 토인요코하마대학 부학장은 "기존에는 재판을 통해야만 했던 것이 지금은 이름과 생년월일만 확인되면 신청가능해지면서 신청이 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연 강요 확인 사례가 많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성인 비디오가 아닌 것처럼 속였다고 촬영 과정에서 알게된 배우의 반발로 촬영이 중단되거나 판매가 되지 않은 경우 등은 별도로 집계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윤리기구 활동을 통해 출연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제작사가 영구적으로 보유하는 등의 배우에 불리한 조항 등의 개선이 이뤄졌다고 NHK는 설명했다. 다만 현재 기구에는 대형 제작사들만이 참여하다보니 가입하지 않은 영세제작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 등은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마이니치신문은 "대상이 되는 영상물은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것들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영상물은 여전히 많고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도쿄 = 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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