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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군사법원서 `버닝썬` 심리 받는다…박한별 남편은 6월 중앙지법 첫 공판
입력 2020-05-19 09:31  | 수정 2020-05-19 09:4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상습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으로 기소된 가수 승리(30, 본명 이승현)의 클럽 버닝썬 관련 재판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지난 15일 승리의 버닝썬 관련 재판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승리는 2015년 말부터 일본, 홍콩 등지에서 온 해외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 등을 받고 있다.
승리는 약 10개월에 걸친 경, 검찰 조사 끝 지난 1월 말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지난 3월 강원도 철원 6사단에 현역 입대했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 되면 사건도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는 만큼 승리 사건은 군사재판이 일찌감치 예견돼 왔다.
한편 승리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은 제26형사부 심리로 진행된다. 해당 재판에는 배우 박한별의 남편으로도 알려진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 등이 피고인 신분으로 선다. 첫 공판기일은 6월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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