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사망 보훈대상자에 재해위로금 지급
입력 2020-05-19 08:58  | 수정 2020-05-26 09:05
국가보훈 대상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앞으로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오늘(19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각종 규제개선 및 업무 개선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자로 국가보훈 대상자가 감염병으로 사망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감염병 피해의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존에는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위로금 지급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22개국 유엔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 100만장을 지원 중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예방 물품 품귀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지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5천400개 및 손 세정제를 상하이 총영사관 등 10개 공관을 통해 지원했습니다.

이 밖에도 보훈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기초생활 수급 탈락자의 생활 조정수당 등의 지급 중지를 유예하는 한편 보훈병원의 전화상담·처방, 보훈요양원의 안심 면회 등 '비접촉' 서비스 등도 실시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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