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상업지역에 벽 맞대고 건축할 때 '5층 이하' 제한 없어진다
입력 2020-05-19 07:54  | 수정 2020-05-26 08:05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송된 조례 제·개정안 48건을 오늘(19일) 시보에 게재해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조례 중 서울시 건축 조례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은 채 벽을 맞대고 건물을 짓는 '맞벽 건축' 시 적용되던 맞벽 부분 층수 제한 규정을 상업지역에 한해 삭제했습니다.

현행 건축법은 상업지역의 맞벽 건축을 허용하면서 건축물의 층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했습니다.

서울시는 그간 맞벽 부분의 층수를 '5층 이하'로 제한했으나 고층·고밀도로 개발되는 상업지역은 특성상 맞벽 건축물 상층부에 공간이 생기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맞벽 부분 5층 이하 제한은 상업지역 외의 지역에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은 '아파트 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파트 관리 전문가 자문단은 아파트와 관련한 비리나 부실 문제를 지금처럼 사후 적발·처벌하는 데서 벗어나 사전에 자문을 제공해 아파트 관리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문위원은 서울시·자치구에서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을 쌓은 퇴직 공무원, 대학교수, 판사·검사·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이 맡을 수 있습니다.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해 서울시 차원에서 독도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 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독도 교육의 추진 목표와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합니다.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됐습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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