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재중 의원 선거사무장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09-03-11 12:17  | 수정 2009-03-11 12:17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의 선거사무장인 황 모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 씨에 대해 재판부는 죄질은 나쁘지만 일부 언론에서도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형이 확정되더라도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로 되지는 않아 유 의원의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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