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향신료 등 발암성 곰팡이 독소 기준 마련
입력 2009-03-11 10:30  | 수정 2009-03-11 10:30
후추와 고추, 카레가루 등 매운 향신료와 곡물에 대한 곰팡이 독소 기준이 마련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신료를 비롯해 신선 편의식품과 냉동 생선머리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고추와 강황, 육두구 등 향신료에 대해 발암성 곰팡이 독소 검사를 해 육두구에서 유럽기준을 초과하는 아플라톡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론수렴과 규제심사를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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