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산분배 불만 설날 시부모 폭행…반인륜 일가족 징역형
입력 2020-05-17 19:31  | 수정 2020-05-17 20:17
【 앵커멘트 】
설날 시댁에 찾아가 자녀들과 함께 시부모 등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며느리 등 일가족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유는 재산 분배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는데, 패륜 범죄에 대한 재판부의 선처는 없었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사건이 일어난 건 설날이었던 지난해 2월 5일 강원도 춘천의 한 주택가.

며느리 A 씨는 20~30대인 아들, 딸과 함께 시댁에 신발을 신은 채 안방까지 들어가 80대 시부모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습니다.

심지어 A 씨의 자녀들은 조부모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고,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는 고모에게 계란 등을 던지며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시부모가 사는 집에서 난장판을 벌인 며느리의 불만은 재산 분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시부모가 막내딸인 고모에게 준 건물과 토지의 증여를 취소하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공동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일가족 3명에게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고, 폭력을 직접 행사한 아들에겐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재산분배에 불만을 품고 시부모 등을 상대로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중하고 반인륜적"이라며 이 같이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jtj@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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