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만여 건 국가·행정소송, 변호사 10여 명이 담당?
입력 2020-05-17 19:20  | 수정 2020-05-18 21:05
【 앵커멘트 】
검찰 개혁의 하나로 법무부가 그간 검사가 하던 국가·행정소송 업무를 회수해 변호사를 뽑아 맡길 예정입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한 해 4만 5천 건이 넘는 소송을 채용 예정인 10여 명의 변호사로 대응할 수 있을 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환경단체 등 6천여 명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끝에 4대강 정비 사업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국가나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은 현재는 검사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지휘합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법무부는 지휘체계 효율화를 이유로 검사 권한을 회수하고 이를 직접 담당하겠다며 국가소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 인터뷰 : 조국 / 전 법무부 장관(지난해 10월)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국가송무국을 신설하고, 검찰에게 일부 위임된 국가송무사무를 법무부로 환원하겠습니다."

법무부는 국가송무과를 '국가송무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이르면 다음 달 송무심의관 등 변호사 13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한 해 국가·행정소송이 4만 5천 건 넘게 접수되는데, 10여 명의 변호사로는 감당하기가 버거워 보인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최창호 / 변호사
- "10여 명의 계약직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만으로는 지방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선 직접 소송 수행이 현실적으론 어려울 것 같고…."

대검찰청도 계약직 변호사들이 경력만 쌓고 법무법인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커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고, 협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 스탠딩 : 손기준 / 기자
- "법조계 안팎에선 법무부가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확실한 대안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