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레버리지ETF·ETN 투자…1000만원 없으면 못한다
입력 2020-05-17 17:40 
투자 규모가 10조원에 달하는 레버리지 ETP(Exchange Traded Product) 상품에 규제가 신설된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ETP 기초자산인 증시와 원유가격 등이 급등락하면서 투자자들의 대량 손실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초자산 변동 대비 2배 이익이나 손실이 예상되는 레버리지 상품은 기본예탁금 1000만원과 사전교육, 신용거래 제한, 조기청산제 도입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7일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 허들을 신설하는 'ETP(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레버리지를 활용해 2배 손익을 추구하는 ETF와 ETN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예치하고 1시간 동안 온라인 사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레버리지 ETP 상품은 또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100% 자기 돈으로만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다. 레버리지 상품은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만큼 상품 위험도에 따라 별도 시장관리 체계도 마련된다. 이 같은 방안은 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올 9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대책뿐만 아니라 상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장관리 기능 역시 강화한다. 종전에는 상품의 시장가치와 내재가치 차이인 괴리율이 30%를 넘어가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6~12%를 넘어서면 지정된다.
ETN 발행사는 괴리율이 확대되지 않도록 상장증권 중 20%를 의무공급 물량으로 확보해야 하는 등 관리의무도 강화된다. 특히 괴리율이 지나치게 커지면 거래소 심사를 통해 상품 내재가치로 ETN을 조기 청산하는 제도 또한 도입된다. 다만 금융위는 현재 50조원에 달하는 전체 ETP 상품에 대한 수요를 감안해 그간 원유나 가스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기초자산을 코스닥150, KRX300 등 국내 시장 대표지수를 활용해서도 출시할 수 있도록 상품 다양화를 추진한다.
국내 ETP 시장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ETF가 46조원, ETN이 7조4000억원에 달한다.
[진영태 기자 / 홍혜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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