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 온라인 GSAT 부정행위 적발시 5년간 지원자격 박탈
입력 2020-05-17 17:27 

삼성이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전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 향후 5년간 지원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면서도 상반기 채용 절차를 원활하기 진행하기 위해 공채 필기시험인 '삼성직무적성검사(GSAT)를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달 30~31일 시험 시행에 앞서 일각에서 제기된 부정행위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삼성이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규정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삼성 채용사이트 등에 따르면 삼성은 오는 5월 30일과 31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는 2020년 상반기 3급(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의 각 전형에서 부정행위 적발시, 불합격 조치와 함께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또 회사측은 "필요한 경우 부정행위자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정행위에 대해 한층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기존에 오프라인 고사장에서 GSAT를 치를 때는 부정행위가 적발된 인원에 한해 즉시 퇴장과 함께 불합격 조치만 내려졌었다. 자격제한 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은 공무원 임용시험, 토익(TOEIC) 등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부정행위 응시자격 관련 기준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이 분류한 부정행위 유형에 따르면 온라인 GSAT에서는 △신분증 위·변조 △대리시험 △문제를 메모·촬영 △문제 외부유출(저작권 침해)△타인과 답 공유 등이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직무적합성평가(서류)에서의 표절과 허위사실 기재, 면접 과정에서 대리참석, 문제 유출 등도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회사측은 덧붙였다. 삼성은 GSAT 응시를 앞둔 서류전형 합격자들에게 내용을 포함한 유의사항과 휴대폰 거치대·개인정보보호용 커버 등을 담은 키트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기존과 달리 온라인으로 치러지는 GSAT는 오는 30~31일 이틀 간 실시된다. 삼성은 온라인 GSAT를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해 이틀에 걸쳐 4회로 나눠 시험을 진행하고, 각 회차별 문항은 다르게 출제할 예정이다. 시험 과목도 문제 해결력과 논리력 사고력 검증 위주의 2과목(수리영역과 추리영역)으로 줄였다. 온라인 시험의 특성 등을 감안해 언어영역과 시각적 사고 영역은 이번 GSAT에서는 진행하지 않기로 정했다.

삼성이 부정행위에 대해 한층 강화한 지침을 발표한 것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험생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험을 앞두고 일부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부정행위, 온라인 연결 상태 불안 등 발생 가능한 잠재적 문제에 대해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삼성은 △시험 응시 전 환경 점검 △응시 중 보안솔루션 적용과 원격 모니터링 △면접 시 약식 테스트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검증 프로세스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응시자는 집에서 PC로 온라인 GSAT를 응시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과 PC 모니터를 직접 촬영하게 된다. 감독관은 1인당 정해진 수의 지원자들의 응시 모습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감독한다.
한편 이번 온라인 GSAT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면 향후 국내에서 온라인 필기 시험 방식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민욱 사람인 팀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를 비롯해 사전 시스템 검증·시험 과목·시간·문항의 변화 등을 통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신뢰성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코로나19와 같은 돌발 이슈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채용을 미루기보다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삼성은 이달 말 GSAT를 진행하고 6월 중 임원·직무역량·창의성으로 구성단 3단계 면접전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면접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면접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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