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산하 SH마저…"상한제 피하려 리츠 추진"
입력 2020-05-17 17:23  | 수정 2020-05-17 20:16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행을 맡고 있는 한 재개발 구역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리츠를 활용하는 안을 도입하고 나섰다. 앞서 민간부문이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하려다가 '분양가상한제 회피 꼼수'라며 서울시로부터 퇴짜를 맞았는데 서울시 산하 기관이 다시 리츠 카드를 꺼내들고 나온 것이다. 산정의 근거도 불분명하게 '깜깜이'로 분양가를 옥죄는 상한제가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는 것을 공공기관도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17일 SH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2011년부터 시행자로 참여해 온 답십리17구역에 대한 리츠 도입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사는 최근 서울시의회에 보고하며 "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따른 분양수입 감소로 사업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일반분양 대상 아파트를 리츠에 매각하는 안을 주민 대표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12 일원에서 추진되는 답십리17구역은 총사업비 1360억원에 326가구(일반분양 121가구, 임대주택 58가구)가 지어진다.
만일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비례율은 120%로 사업성이 높은 편이다. 비례율이란 재개발사업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와 상가의 총분양가액에서 총사업비용을 뺀 금액(분자)을 조합원들이 보유한 종전 자산의 총평가액(분모)으로 나눈 금액이다. 비례율이 100%보다 높으면 사업성이 좋다는 의미다. 가령 종전 평가 금액이 4억원인 조합원이 있는데 비례율이 110%라면 4억원이던 재산가액이 4억4000만원이 되고, 조합원 분양가가 4억원이라면 4000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반면 비례율이 90%라면(재산가액 3억6000만원) 4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당초 비례율이 120%였던 답십리17구역의 경우 상한제를 적용하면 비례율이 100%로 뚝 떨어진다고 SH공사는 내다봤다. SH공사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리츠 방식을 통해 상한제를 피하는 방안을 내놓아서 공사 차원에서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반분양분을 리츠에 매각한 후 8년이 지나서 팔면 지금보다 더 높은 분양가에 팔 수 있어 수익이 보장된다. 앞서 대우건설이 반포3주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재건축 일반분양분을 리츠에 출자하겠다고 밝혔다가 서울시로부터 '불공정 행위'라며 불허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만일 서울시가 SH공사의 리츠 활용 방안을 승인한다면 '민간은 안 되고, 공공기관은 된다'는 이중 잣대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리츠 활용안은 아직 검토하는 것이고 상위 기관인 서울시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라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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