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법률가 500명, 아베 총리 고발…무슨일이?
입력 2020-05-17 17:02  | 수정 2020-05-17 17:02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벚꽃(사쿠라)을 보는 모임'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벚꽃을 보는 모임 문제를 추궁하는 법률가 모임'(이하 추궁 모임)은 이르면 오는 21일 도쿄지검에 아베 총리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이들은 아베 총리와 후원회 대표, 회계 책임자 등 3명의 고발장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벚꽃을 보는 모임' 은 매년 4월 도쿄 도심 공원인 '신주쿠 교엔'에서 총리 주최로 열리는 정부 봄맞이 행사다.

세금이 들어가는 이 이벤트는 아베 총리의 개인 후원회 친목 행사로 사물화(私物化)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면서 취소가 결정됐다.
특히 2018년 아베 총리의 지역구 주민들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도쿄의 최고급 호텔인 '뉴오타니'에서 열린 전야 행사 때는 일부 참가비를 아베 총리 사무실 측이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향응 제공 논란을 일으켰다.
추궁 모임은 아베 총리가 후원회 대표 및 회계 책임자와 공모해 1인당 1만1000엔의 식사비 중 6000엔(약 7만원) 정도를 지원해 공직선거법(기부행위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당시 모임에 참가했던 약 800명이 5000엔씩 낸 400만엔가량의 수입과 호텔 측에 연회비로 결제한 같은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수입지출 보고서를 아베 총리 지역구인 야마구치(山口)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정치자금법을 어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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