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객 주식 팔아 돈 가로채 해외 도피한 증권사 직원 실형
입력 2020-05-17 15:03 

고객이 맡긴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돈을 빼돌린 뒤 10년 넘게 해외로 도피했던 전 증권사 직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증권사 전 직원 이 모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2002~2006년 A사의 경기도 고양시 지점에서 일하며 고객 5명의 실물 주식 약 11만주를 마음대로 처분해 약 2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이 발각된 후인 2006년 A사를 그만두고 호주로 넘어가 13년 6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주하기 전에 일부 피해자의 피해액은 회복해줬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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