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당시 부당 징계 받은 경찰관 21명 징계취소
입력 2020-05-17 15:02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던 경찰관 21명의 징계가 직권 취소됐다.
경찰청은 중앙징계위원회와 전남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던 퇴직 경찰관 21명의 징계처분을 15일 직권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징계가 취소된 경찰관들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국보위)의 문책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징계 사유는 경찰·예비군 무기·탄약 피탈, 소속 경찰관서 지연복귀 관련 감독 및 행위 책임으로 당시 경찰공무원법상 명령위반·직무태만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에 징계가 취소된 경찰관은 양성우 전 전남도경찰국(전남도경) 경무과장, 안수택 전 전남도경 작전과장, 김상윤 전 나주경찰서장 등 21명이다. 이들은 당시 감봉 3월~견책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안 전 과장은 당시 검거된 시민들을 훈방했다는 이유로 군인에게 구타를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직권취소는 당시 전남도경 치안책임자이던 안병하 전 전남도경찰국 국장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애썼던 공을 인정받아 5·18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제1호 경찰 영웅에 선정되고, 시위대 충돌을 최소화 하려다 형사처벌과 파면처분을 받은 이준규 전 목포서장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 등의 후속조치다.
경찰은 징계로 인해 감소했던 급여를 소급 정산해 본인(5명) 또는 유가족(사망자 16명)에게 이를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 검토·법률 자문·사실관계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다"며 "경찰의 사명을 다하다 불이익을 받거나 희생된 경찰관을 지속 발굴해 경찰관의 소명의식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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