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속 시 업주 대신 처벌받겠다’ 사장 행세한 관리실장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0-05-17 13:49  | 수정 2020-05-24 14:05

자신이 성매매업소 업주인 것처럼 속여 실제 업주의 범행을 숨겨준 40대 관리실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범인 도피·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 청주 한 마사지업소 관리실장으로 일하던 중 경찰 단속에 걸리자 자신이 업주라고 속여 실제 업주 B씨를 숨겨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2015년부터 이 업소에서 일한 A씨는 단속되면 대신 처벌 받는 조건으로 B씨로부터 매달 40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성매매 업주 처벌이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는 B씨의 말을 믿고 대리 업주 역할을 수락했습니다.

벌금도 B씨가 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판사는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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