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담합한 동양 등 17개사에 과징금 198억원
입력 2020-05-17 13:36 
한 레미콘 공장의 레미콘 운송차량 모습 <김호영기자>

조달청이 실시한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납품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는 등 소위 '물량 나눠먹기' 담합 행위를 벌인 동양 등 17개 레미콘 제조사와 관련 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7일 공정위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2013~2016년 실시한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레미콘협회에 납부하고 있는 각 사의 회비에 비례해 배분하기로 합의한 두산건설 등 17개 업체와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8억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까지는 중소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은 2013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구매하는 물량 중 20%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담합은 이 20%의 물량에 대해 이뤄졌고, 2013년부터 4년간 입찰 규모는 총 4799억원 규모다.
담합에 참여한 17개 업체는 ▲동양 ▲두산건설 ▲삼표 ▲삼표산업 ▲성신양회 ▲쌍용레미콘 ▲아세아 ▲아세아시멘트 ▲아주산업 ▲에스피네이처 ▲유진기업 ▲이순산업 ▲지구레미콘 ▲한라엔컴 ▲한성레미콘 ▲한일산업 ▲한일홀딩스 등으로 모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7개 레미콘 제조사는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해 두었기 때문에 모두 사실상 예정가격에 근접한 최고가격으로 투찰할 수 있었다"며 "그 결과 4년 동안 실시된 입찰에서 평균낙찰률은 99.91%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담합을 선도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17개 업체가 담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각 업체별 납품 물량 배분에 관한 회의자료를 준비해 협회 회의실로 회의를 소집하는 등 담합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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