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 성폭행 후 사진 촬영·유포' 순경 항소… "강제 성관계는 아냐"
입력 2020-05-17 13:30  | 수정 2020-05-24 14:05

전주지법은 동료를 성폭행하고 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북경찰청 소속 A 순경이 항소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 순경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항소장에서 '사진 촬영, 유포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2018년 8월쯤 동료를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 상태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다른 경찰관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동료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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