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로나 6개월 더가면...대기업 10곳 중 3곳 인력 자른다
입력 2020-05-17 13:26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에도 국내 대기업들이 해고를 피하고 있으나 현 상황이 6개월 지속될 경우 10곳 중 3곳은 인력 감축에 나설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경연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돼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기간은 0~2개월이 6.7%, 2~4개월 16.7%, 4~6개월 9.2%, 6개월 이상이 67.5%였다. 6개월 안에 인력 감축에 나서겠다는 기업이 32.5%로 현재 인력 감축을 진행·계획 중인 대기업 비중(8.8%)의 3.7배 수준에 달했다.
현재까지 대기업들은 해고보다는 유동성 확보와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에 금융자금 조달 등 현금유동성 확보 조치(22.5%), 유·무급 휴업 또는 휴직(19.4%), 성과급·복지비 등 급여삭감(17.5%), 명예·희망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인력 감축(8.8%), 비주력사업 매각, 인수합병(M&A) 등 사업구조 개편(4.4%) 순으로 응답했다. 10곳 중 6곳(59.4%)이 유동성 확보 및 비용 절감에 집중한 것이다. 별도 대응방안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17.5%였다.
고용 유지와 비용 절감을 위해 휴업·휴직을 실시·논의하고 있는 기업들의 평균 휴업·휴직 기간은 1.2개월인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를 줄이기로 한 기업들의 평균 월급 삭감 폭은 직원은 마이너스 7.9%, 임원은 마이너스 15%였다.
기업들이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80.6%에 달했다. 사유는 지원요건 미충족(72.0%)이 제일 높았고, 휴업시간 또는 휴직기간 요건 미달(52.0%),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불인정(20%), 지원금 신청절차 및 서류 구비의 까다로움(8%), 신규채용·감원 등에 따른 지원금 반환 가능성(4%)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고용대란을 막기 위한 정책 지원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대폭 완화(37.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최저임금 동결(19.2%), 긴급융자제도 도입(14.9%),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13.9%), 직원 월급 보증제도 도입(11.5%)을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대기업들은 심각한 경영난에도 인력 감축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다"며, "경영위기에도 휴업·휴직을 실시해 고용을 유지하는 대기업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해 민간의 고용유지 노력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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