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산 분배 불만 설날 시부모·조부모 폭행…반인륜 일가족 징역형
입력 2020-05-17 11:01  | 수정 2020-05-24 11:05

재산분배에 불만을 품고 설날 시댁에 찾아가 20∼30대 자녀와 함께 시부모와 시누이에게 폭력을 행사한 며느리 등 일가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또 A씨의 33살 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A씨의 28살 아들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설날인 지난해 2월 5일 오후 1시 20분쯤 춘천시의 시댁에 신발을 신은 채 안방까지 들어가 시아버지 83살 B씨에게 "큰아들 빼고 차례 지내 처먹으니 좋냐, 개ⅩⅩ야. 너 때문에 우린 망했다"라고 욕설했습니다.


A씨의 자녀들은 조부인 B씨의 멱살을 잡아 안방 벽으로 밀치고, 이를 만류하는 82살 조모를 침대로 밀쳤다.

이어 A씨의 아들은 조부의 멱살을 잡아 침대와 서랍장 사이의 공간에 밀어 넣은 뒤 조부의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 고모인 52살 C씨가 이웃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고모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A씨와 자녀들은 시누이이자 고모에게 "늙은것들을 꼬드겨 재산을 해 먹으니 좋으냐"며 폭행한 뒤 날계란과 우유, 김치 등을 고모의 머리에 붓고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 A씨의 시부모와 시누이는 전치 2∼4주의 타박상과 전치 8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은 B씨가 막내딸인 C씨에게 준 건물과 토지의 증여를 취소하고 자신들에게 증여하고, 앞으로 상속받게 될 토지의 담보 대출금을 회수하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재산분배에 불만을 품은 채 시부모 내지 조부모, 시누이 내지 고모를 상대로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고 범행 내용도 반인륜적"이라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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