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산분배 불만 며느리, 시아버지에게 "개XX 우린 망했다"
입력 2020-05-17 11:00 

재산분배에 불만을 품고 설날 시댁에 찾아가 자녀와 함께 시부모와 시누이에게 폭력을 행사한 며느리 등 일가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의 딸(33·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A씨의 아들(28)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설날인 지난해 2월 5일 오후 1시 20분께 춘천에 있는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 B(83)씨에게 "큰아들 빼고 차례 지내 처먹으니 좋냐, 개ⅩⅩ야. 너 때문에 우린 망했다"라고 욕설했다.

A씨의 자녀들은 조부인 B씨의 멱살을 잡아 안방 벽으로 밀치고, 이를 만류하는 조모(82)를 침대로 밀쳤다.
또 고모인 C(52)씨가 이웃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고모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 일로 A씨의 시부모와 시누이는 전치 2∼4주의 타박상과 전치 8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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