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난지원금으로 휴대폰 구입 "원칙은 가능, 현실은 글쎄"
입력 2020-05-17 09:44  | 수정 2020-05-24 10:05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기본 입장은 단말기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를 결정할 때 아동돌봄 쿠폰 사용처를 준용했다"며 "아동돌봄 쿠폰과 마찬가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용해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으로는 할부가 불가능하기에 일시불로 단말기를 구입하고, 별도로 약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로 들어가면 혼선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카드사가 이동통신사 직영점이나 대리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용한 단말기 구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통신업계는 설명했습니다.

카드사가 이동통신사로부터 매출 관련 내역을 받을 때 단말기 구매 대금과 통신요금 구매 비용을 구분하지 않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자체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울에 본사를 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서울시민만, 경기도 성남시에 본사가 있는 KT의 스마트폰은 경기도민만 살 수 있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직접 결제를 해봐야 아는 것 같다"며 "영업 현장에서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를 놓고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안부의 입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용해 자동이체 방식으로 통신료를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현장에서 일시불로 즉시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단말기를 할부로 살 수 없지만, 일시불로는 살 수 있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현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통신요금 즉시 납부를 허용하는 카드사가 많지 않다고 통신업계는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동통신사는 단말기를 사거나 통신요금을 납부할 때는 반드시 카드사 고객센터에 먼저 문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