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머니 얼굴 흉기로 찌른 조현병 40대 징역 3년 선고
입력 2020-05-17 09:27  | 수정 2020-05-24 10:05

40대 중국인이 어머니를 흉기로 찔렀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42살 A씨의 죄명을 특수존속상해로 바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10일 오후 8시 35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에서 어머니 65살 B씨의 얼굴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누군가를 시켜 자신을 해코지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당시 피해망상 등으로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살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를 보더라도 살해할 정도의 원한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전치 6주의 큰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며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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