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게임머니 15만원 갚으라`는 PC방 주인을 망치로…
입력 2020-05-17 08:41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게임머니 15만원을 갚으라는 PC방 주인을 둔기로 내리친 정모(33)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작년 12월 30일 오후 3시께 서울 강북구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다 게임머니 충전 대금 15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PC방 사장 A씨를 망치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전날부터 이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약 100만원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A씨가 게임머니를 서비스로 챙겨주지도 정씨가 사용한 망치는 범행 직후 자루가 부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망치를 PC방 화장실에서 가져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망치를 입수한 경위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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