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정택 교육감 1심서 벌금 150만 원
입력 2009-03-10 15:01  | 수정 2009-03-10 15:01
억대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는 지난해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종로 M 학원 중구 분원장이자 제자인 최 모 씨에게서 1억 9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와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 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 교육감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 하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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