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G전자, 협력사 화기작업 사전신고 의무제 도입
입력 2020-05-15 16:09 

LG전자는 15일 협력사의 화기 작업 사전공지제를 사전신고의무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화기 작업 사전신고의무제는 협력사가 용접, 용단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LG전자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LG전자는 협력사가 작업을 하기 전에 안전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체크리스트를 전달했다.
LG전자는 2015년부터 매년 협력사 사업장을 방문해 사고 위험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고위험군 생산 현장은 2개월 단위로 방문해 관련 사항을 체크한다. 또한 협력사가 자발적으로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일일 점검표를 배포하고 연 2회 집합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시용 LG전자 구매경영센터장(전무)은 "협력사가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경영의 한 축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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