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유무역지역 외국 기업 임대료 확대 감면
입력 2009-03-10 14:03  | 수정 2009-03-10 14:03
국토해양부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 부산 신항과 광양항, 평택·당진항 배후 단지에 새로 입주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투자 규모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500만 달러를 투자한 기업은 5년간 임대료가 50% 감면되고, 1천만 달러 투자 기업은 5년간 임대료 면제, 1천500만 달러 투자 기업은 7년, 3천만 달러 투자 기업은 10년, 5천만 달러 투자 기업은 15년 동안 각각 면제됩니다.
그동안 자유무역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1㎡당 30에서 40원의 일괄 우대 임대료가 적용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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