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주·부산 실종여성 2명 살해 30대, '강간 혐의' 추가
입력 2020-05-15 14:51  | 수정 2020-05-22 15:05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31살 남성 최 모 씨에게 강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전주지검은 오늘(15일)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 씨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지난달 15일 자정쯤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인근에서 34살 여성 A 씨를 승용차에 태워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48만 원을 빼앗은 후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범행 후 A 씨를 같은 날 오후 6시 30분쯤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아내 지인인 A 씨와 수년 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깝게 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에게 적용된 죄명은 모두 3가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시신유기입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이와 같은 혐의로 최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경찰도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9살 여성 B 씨를 지난달 18일 부산에서 전주로 유인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로 최 씨를 추가 수사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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