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의혹과 관련해 토론회를 열고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문흥수 변호사는 "위헌제청을 할지는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결정할 문제"며, " 법원장이 '현행법대로 재판하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간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원장이 근무를 평가하고, 그 여부에 따라 승진이 결정되기 때문에 근본적 개혁 없이는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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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흥수 변호사는 "위헌제청을 할지는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결정할 문제"며, " 법원장이 '현행법대로 재판하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간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원장이 근무를 평가하고, 그 여부에 따라 승진이 결정되기 때문에 근본적 개혁 없이는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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