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식이 부모에 고소 당한 유튜버 맞대응 시사
입력 2020-05-15 11:31  | 수정 2020-08-13 12:04
유튜버 '생각모듬찌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유족이 일명 '민식이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 "불쾌하다"며,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버 '생각모듬찌개'는 14일 김씨의 입장문이 전해진 뒤 15일 유튜브 방송 "민식이 아빠 보세요. 고소에 대한 저의 입장입니다"을 올렸습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민식이 아버지의 거짓말을 알게 됐다. 삼성화재와 7억의 소송 중이라는 것은 사실"이라며 "자신의 방송 내용에 거짓이라고 불릴 만한 부분이 단 하나도 없다.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바꿔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제가 어떤 허위사실을 말했는지 묻고싶다"며 만만한 게 유튜버라 고소한 것 같은데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생각모듬찌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자 "여론을 보라. 모두 민식이 부모에 대한 지탄, 민식이 법에 대한 문제 지적, 이번 폭로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다른 영상에서 그는 "제보자는 지켜드린다. 벌금이 나오든 징역이 나오든 내가 책임진다"며 맞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식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으로 지난해 9월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민식 군(당시 9세)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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