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럽 방문 아들에 코로나 감염된 아버지, 거짓말하고 활보
입력 2020-05-15 11:23  | 수정 2020-05-22 11:37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아들과 접촉 한 60대 아버지가 자가격리 기간 방역당국에는 거짓말을 하고 일터와 마트 등지를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부평구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A(63)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용산구 거주 30대 남성 B씨의 아버지다.
그는 B씨의 접촉자로 이달 10일 인천시 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체 검사를 받아 코로나19 음성이 나왔으나 2주간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 그러나 방역 당국이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고 연락할 때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건설 현장 등지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10일 당일에도 검체 채취 이후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친척 집을 방문했다.
11일 오전에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건설 현장에서 4시간가량 머물렀고 오후에는 부평구 부평동 의원과 약국을 방문했다. 12일 오전에도 재차 가산동 건설 현장에서 4시간가량 일했고, 오후에는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마트에 들렀다.
13일 오전에는 방역 당국에 알리지 않고 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했고 오후에는 부평구 부개동 마트와 문구점 등지에 머물렀다. A씨는 방역 당국의 안내에 따라 14일 다시 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했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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