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 합동 `건설 관련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 발표…대금지급시스템 전면 개편 골자
입력 2020-05-15 10:19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 확대 [자료 = 국토부]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해온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보완·개선하고, 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5일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오는 2021년부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건설사 압류에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고, 선금·선지급금 등 전체 자금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기능도 갖추게 된다.
이를 위해 먼저 대다수 기관이 사용 중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2020년 9월)해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노무비는 보호하고, 발주자가 자재·장비대금을 직접 지급(2021년 1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선금·선지급금 등 일부 공사대금 흐름 파악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오는 7월부터 선금·선지급금도 전체 흐름을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이 보완된다.
선지급금도 시스템 활용, 임금 대리지급 금지, 발주자의 선금사용 모니터링 의무 등 주요원칙은 법에 명시하는 등 대금지급시스템 개선과 함께 시스템 사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임금직접지급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공공발주기관은 소관 현장의 체불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또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 건설현장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불이익은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정기 체불점검, 전담인력 운영 등 체불근절을 위한 공공발주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현재 2점→최대 4점)에 반영할 계획이다.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별 정기 체불점검을 실시하고, 공정경제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주요 공공기관의 자율적 체불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공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감경민간발주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원수급인, 상호협력평가 가점 상향(기존 3점→5점) 등 민간발주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혜택(이하 인센티브)을 제공한다.
아울러 과거 3년간 대금 체불의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하던 것을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상습체불에 대한 강화된 불이익 조항을 적용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사용원칙을 확립하는 동시에, 공공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공이 선도하는 건설현장 체불근절 종합대책"이라며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경기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설현장의 취약계층인 근로자와 자재·장비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과 함께 전자카드제, 기능인등급제, 적정임금제 등 다양한 시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