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레이더P] 당정청 "여행·예식장 계약 해지사유에 감염병도 추가 추진"
입력 2020-05-15 09:21  | 수정 2020-05-22 09:37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이유로 여행이나 결혼식을 취소하더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부가 천재지변이나 전쟁 외에 감염병도 계약 취소사유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정경제 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를 비롯해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회의후 브리핑에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나 예식업 업종에서 위약금 분쟁 많았다"며 "현재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정부의 금지 같은 경우에만 계약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돼있는데 감염병도 사유 하나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도 계약해지 사유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조 위원장은 "사업자와 소비자가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지, 불합리 정도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책임 분담할건지 규정 필요하다"며 "두가지 관점에서 표준약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종합해서 개정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골목상권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음식점업인데, 음식점업은 도소매가 아니기 때문에 음식점이 밀집돼있는 상점가는 상점가로 지정받지 못해 지원에서 빠져있었다"며 "앞으론 업종관계없이 일정 수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음식점도 일반 상점가와 똑같은 지원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공정경제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 개정과 별개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해야 한다. 표준계약서, 분쟁해결기준 등 시행규칙과 운영규정을 바꿔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대책을 촘촘하게 발굴하고, 상황이 급박한 만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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