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메이슨캐피탈 소액주주 "CB 발행·상폐 공포 등 주주 와해 시도 말라"
입력 2020-05-15 08:35  | 수정 2020-05-15 08:38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메이슨캐피탈이 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한 가운데 이를 두고 메이슨캐피탈 소액주주연대(이하 주주연대)가 주주 와해를 시도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다. 아울러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 상장폐지 우려가 생긴 데 대해서도 주주들에게 공포감을 키우려는 의도로 주주연대는 해석하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이슨캐피탈은 전날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렉스투자조합2호를 대상으로 50억원 규모의 CB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표면이자율은 3%, 만기이자율은 5%로 납입일은 6월 22일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결산연도에서 8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4년 연속 적자를 기록,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현재 사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주주연대는 영업손실 공시에 숨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주연대는 "주주들에게 '상폐'라는 단어를 언급함으로써 공포심을 조장하고 CB 발행이라는 꼼수로 경영권을 지키고 주주연대의 활동을 훼방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주주연대는 회사가 공시한 지난해 실적은 아직 외감 회계법인이 검토하기 전 자료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영업손실을 최대한 계상하겠다는 회사 측의 의도가 보여진다는 것.

실제 3월 결산법인인 메이슨캐피탈의 지난해 3분기 별도 영업손익은 3억5300만원이다. 불과 3개월(2020년 1~3월)만에 8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는 지적이다. 주주연대는 "2018 회계연도에 69억8400만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메이슨캐피탈은 3분기까지 이미 39억원의 영업손실을 계상했었다"면서 "전년과 너무 대비되는 과정의 2019 회계연도의 급격한 영업손실 금액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보다 매출액은 47억원 급증했는데 영업손실이 오히려 19억원 늘어나 회사가 제시한 숫자를 주주들이 납득하기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혹 회사가 공시한 금액이 사실이라면 손익구조 변동 주요원인으로 밝힌 '채무재조정채권 대손상각비 증가 및 투자자산 평가손실 등'이라는 이유는 현 경영진의 무능함을 대변하는 것이고, 회사가 공시한 금액이 과다한 것이라면 이 같은 거액의 충당금을 쌓을 만큼의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 주주연대는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CB 발행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주주연대에 따르면 회사는 지금까지 거듭된 주주연대의 경영정상화 요구를 묵살하고 회사가치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주주연대가 경영참여를 선언하고 주주명부 열람등사 및 주주제안 이사후보들의 의안상정 가처분을 제기하자 느닷없이 50억원 CB 발행을 결의했다는 점이다.
주주연대 측은 "CB의 사용목적으로 밝힌 '당사의 본업인 신기술금융투자 및 리스사업 운영자금 목적'이라면 왜 그동안은 자금조달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회사의 답변을 요구한다"면서 "게다가 50억원 CB 인수자로 밝힌 렉스투자조합2호가 어떤 투자자인지 주주들에게 실체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상장폐지를 언급한 회사에 같은 날 50억원 CB를 인수하겠다는 투자자는 자본시장의 일반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투자 의사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소액주주연대는 이와 별도로 회사 정상화를 위한 자본조달 계획을 밝혔다.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참여에 성공한 이후 복수의 전략적 투자자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주연대 측은 "회사가 발행하겠다는 CB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투자자들과 증자에 관해 상당부분 합의에 이르렀으며 조만간 투자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주주연대는 회사의 자본충실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실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주연대는 끝으로 "이번 주총에서 이겨야 하는 이유는 더욱 명확해졌다"면서 "법원은 이달 중으로 두가지 가처분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이며 주주연대는 가처분이 인용되면 곧바로 회사로부터 주주명부를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