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정우 범죄 수익 은닉" 고소장 보니 제출자가…
입력 2020-05-15 07:19  | 수정 2020-05-22 08:05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24살 손정우 씨 부친이 아들의 범죄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씨의 아버지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아버지 손 씨는 아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적었습니다.

아버지 손씨의 이 같은 행동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아들 손 씨를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었던 손 씨에 대해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의 심문기일은 오는 19일 열립니다. 재판부는 인도심사 청구를 받은 후 2개월 안에 인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습니다.

재판부가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이 한 달 안에 국내에 들어와 당사자를 데려갑니다.

손 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자금세탁 규모가 50만 달러 이상이면 최대 징역 20년, 50만 달러 미만이면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아들 손 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되면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미국 송환은 불발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손 씨 역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번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앞서 아들의 미국 송환이 가혹하다며 한국에서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아들 손 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천여 명으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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