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우리銀 신탁 꼼수영업…20억 과태료
입력 2020-05-14 20:38  | 수정 2020-05-21 20:45
우리은행이 특정금전신탁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법 규정을 위반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에 대한 특정금전신탁 부문검사 조치안을 의결하고 20억여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 실시했던 검사 결과의 제재를 확정한 것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자본시장법상 특정금전신탁 상품 홍보와 판매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 상품에 대해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방식으로 상품을 홍보했다는 것이다. 또 투자 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이 주가연계신탁(ELT)을 판매한 점도 적발돼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해 12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해서도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로 각각 기관경고·과태료 25억원, 기관주의·과태료 30억원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2018년 우리은행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도입 직후 발생한 대규모 전산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여는 등 중징계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 불완전판매, 지난해 9월 고액현금거래 보고 누락 등으로 연달아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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