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경심 석방 후 첫 재판…법원 "혐의 없다는 것 아냐…오해 말라"
입력 2020-05-14 19:30  | 수정 2020-05-14 20:04
【 앵커멘트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주말 석방된 후 처음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딸의 각종 인턴십 확인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증언이 이어졌지만 정 교수 측은 기억이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석방 후 첫 재판에 출석한 정경심 교수는 한 쪽 눈에 안대를 한 채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정경심 / 동양대 교수
- "건강은 쇠약한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석방됐다고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건 아니니 오해하지 말라"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수 차례 강조했습니다.

허가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에도 발부의 가능성을 고지했습니다.

정 교수 딸과 함께 2013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이름을 올려 경북교육청에서 수당을 받은 A 씨는 증인으로 나와 "조민을 동양대에서 본 적이 없는데, 동양대에서 입금된 153만 원을 정경심 지시로 조민 계좌에 보냈다"고 증언했습니다.


출금 내역에 "딸 이름 들어가 있냐"며 직원에게 재차 확인한 정 교수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조민에게 허위 인턴십 확인서 발급 의혹을 받는 한 호텔 사장은 "고등학생이 주말마다 인턴한 사실을 본 적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반면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B 씨는 "조민이 국제학술세미나에 참석했다"라고 말해 지난주 조민의 고교 동창 증언과는 엇갈렸습니다.

정 교수 측은 제기된 의혹을 모두 반박하며 증인의 기억이 왜곡·과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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