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2심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입력 2020-05-14 18:31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세월호 사고 때 전 정부 청와대가 부실 대응을 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피고인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권력을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인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기춘 피고인은 국회에 답변서를 보낼 때 직접 본인이 결재했다"며 "밑에서 한 것이 아닌 피고인이 직접 한 것으로, 직관적인 범죄라 피고인을 기소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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