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농단 연루' 차은택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입력 2020-05-14 17:05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고 감독 차은택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씨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강요죄와 관련해 기존에 인정했던 유죄가 잘못됐다며 무죄 취지로 내려왔다"며 "이에 따라 강요죄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요죄가 무죄로 바꼈고 피고인이 이전에 2년 약간 넘게 복역했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 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함께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회사 자금 2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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